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은
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제1항, 「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.에 의거하여
설립,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.
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
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'아름다운학교'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누구나 청소년기에는 충분히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여러 이유로 공교육의 현장을 떠나온 청소년들에게
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.
본 법인은 이런 아이들을 위한 대안교육, 진로상담, 수련활동 등을 중심으로
청소년 교육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
본 법인은 출발선의 평등을 지향하며 경제적, 신체적, 학습적 차이로 인해
교육에서 차별받는 현실에 반대합니다.
본 법인은 미래의 가능성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
"함께 시작"할 수 있도록 지역, 단체, 개인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확립하여
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청소년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.